2010년부터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나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하면, 그 결과를 학력으로 인정하거나 자격증 취득 및 고용정보와 연계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인정 추진 절차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과부는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연제·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되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된다.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해 등록하면 학습이력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되면 학력 인정·자격 취득과 연계돼 고용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짓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및 평가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인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학습계좌제 인정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