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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표시판 소비자 "우롱"

김동진기자
등록일 2008-08-21 16:05 게재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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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상당수 주유소가 ‘석유류 가격표시제’를 외면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석유제품 가격을 안내하는 가격표시판에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여전히 혼합해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순서는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한다. 같은 유종의 경우 가격이 높은 등급을 위에 표시해야 한다.

또 제휴카드 등으로 인한 할인된 가격은 정상가격과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판 아래쪽에 별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지역 상당수 주유소는 아직까지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이 함께 표시된 가격표시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교체시기 등을 고려해 6월말까지 행정조치 적용 시기를 유보, 7월부터 가격표시제 규정에 따른 입간판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일부 주유소는 소비자가 주유소로 들어오면서 석유제품 가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입구 또는 출구 등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

회사원 박모(30·달서구 이곡동)씨는 “최근 정상가격인 줄 알고 들어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카드 할인가격이란 것을 알았다”며 “운전자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감독 등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진기자 d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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