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은 올해 유아학비 지원 단가를 3% 인상, 대구는 종일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난해 268억원보다 22%가 늘어난 328억원을, 경북은 종일반비 및 셋째 이후 자녀 학비를 추가 지원해 지난해 지원금액 246억원보다 38.2% 늘어난 총 3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리 지원인원이 대구는 1만6천221명에서 1만9천246명, 경북은 1만7천967명에서 2만4천196명이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으로 만 5세아의 경우 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월 17만2천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한다.
만 3∼4세아의 경우에는 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까지 소득수준 및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둘 이상 자녀가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종일반비를 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까지 추가 지원,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들의 종일반비 걱정과 육아부담을 함께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학비를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16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올해 6월까지 자격을 유지하므로 기존 ‘소득인정액 증명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9월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셋째 이후 자녀는 첫째, 둘째의 연령이나 취원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해 유아학비 부담해소를 통한 출산장려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동진기자 d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