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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길 맞나요?"

김윤호기자
등록일 2006-01-03 19:56 게재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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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횡단보도의 주인은 분명 보행자다.


그러나 대구시내 곳곳의 인도변이나 주택가 도로변에는 불법 적치방치물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인도위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얌체족과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빨리 가려는 생각에 횡단보도마저 침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있다.


결국 이들의 막무가내식 행패로 정당한 시민권리가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관계법령이 강화되지 않고 업주나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숨바꼭질식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를 묵살하는 이들의 침략이 사회 또 하나의 해코지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대구시내 주요도로변과 주택가 인도 등에는 각종 소형·풍선모형 간판, 오토바이·자전거 판매점이 내놓은 줄지어 늘어선 제품들, 타이어 판매점 간이전시대, 개업홍보 내레이터모델 간이무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인 도로법, 도로교통법, 광고물법 등에 의하면 인도에 내놓은 각종 간판류와 판매홍보용 제품, 개업홍보용 내레이터모델 간이무대 등은 불법도로적치방치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법으로 내놓은 인도 위 각종 간판류의 경우 자치단체 관할부서에서 1차 계고 뒤 바로 수거(영치)하고 그 외 도로적치방치물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계고 뒤 지도를 거쳐 강제수거나 과태료(3만원)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법규의 제재강도가 낮아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각종 불법시설물이나 방치물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약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해 12월 30일 대구시내 한 인도에서는 내레이터모델들이 간이무대를 설치해 모 음식점 개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되지만 하루 종일 단속되지 않았다.


시민 김모씨(29·대구시 북구 산격동)는 “시내 인도를 걸어가다보면 이게 사람을 위한 길인지 한심스럽기만 하다”며 “관계기관에서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규도 강화해 인도에서 보행권만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모 구청 관계자는 “매번 단속을 해봐도 그때 잠시뿐이고 수거해가도 또 만들어 내놓아 골치”라고 말했다.


또 “적은 인력 때문에 단속에 한계도 느끼고 관계법규가 미비한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재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해결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때문에 인도에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선 관계기관의 보다 강력한 단속의지와 단속법규 강화가 절실하다.


/김윤호기자 y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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