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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대구 서구청장 대법원 상고심 기각

김윤호기자
등록일 2008-01-18 16:11 게재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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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일 지역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 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의 경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대납한 것이 선거 관련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윤 구청장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서구청장 신분을 완전히 잃게 됐고, 앞으로 90일(6월4일) 이내에 새 서구청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됐다.

??/김윤호기자 y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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