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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해중림 조성상태 불량

김경원기자
등록일 2005-12-05 19:36 게재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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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을 포함, 4개 어장의 해중림 조성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할 시·군·구의 소홀한 감독으로 자율청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어장(양식어장 포함)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어장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양오염방지 및 어장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 등 4개 어장에 조성한 해중림 조성상태가 불량했다.

감사원의 확인 결과, 이들 어장은 해조류의 포자 방출시기가 지난 뒤에 투입하거나 해조종묘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이식하면서 조식동물에게 먹히는 등 해중림 조성사업 효과가 미흡했다.

또 2003년 기준으로 경북도의 어장(양식어장 포함) 청소 실적은 6천687ha의 대상어장 중 25%인 1천669ha만 청소를 실시, 전국평균(5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3년에 1회씩 자율청소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만 양식면허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자율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어장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당 시·군·구는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중림 조성사업을 조성하기 전에 조성지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 및 예비시험을 실시할 것과 생사료의 오·남용 및 사료용 치어의 남획을 줄일 수 있도록 양식어류용 배합사료를 개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서울/김경원기자 kw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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