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포항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158t-정원 970명)의 지원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울릉군과 대저페리가 받아들여 합의했다.
이번 국민권익위회의 조정은 30일 포항북구청회의실에서 울릉군수, 대저페리 사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9년 10월 대저페리는 공모선 사업에 선정된 후 2021년 6월 협약을 체결하고, 670억원을 투자해 초쾌속 여객선을 건조한 후 2023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손금 관련 수입금 인정기준, 선박건조비 차입금 인정범위, 협약사상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울릉군과 이견이 발생했고, 이이 따른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조정을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것.
울릉도 주민들의 1일생활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울릉군이 추진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은 여객선 운항 1년8개월 만에 계약 당사자간 갈등으로 중단됐다.
이에 울릉군민의 1일생활권과 이동권 보장의 공익적 가치와 선사 법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자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안에 따르면 운항결손금은 2023년 7월 8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의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부분은 대저페리가 지급을 신청하고, 울릉군이 검사 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선박건조비 차입금의 기준금액은 공모 시 제안한 385억 원으로 한다. 단 운항결손금 산정 기준은 이번에 정하고 앞으로의 기준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것이 조정안의 내용이다.
울릉군과 선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손금 지원에 합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운항되면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원칙에 준해 울릉군이 결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합의한 후 신청인인 정홍 ㈜대저페리사장, 남한권 울릉군수, 정상원 경상북도지사 업무수행자 해양수산국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안에 서명했다.
이 조정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