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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최음제 판매 일당 검거

김장욱기자
등록일 2005-05-12 21:15 게재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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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성분이 함유된 최음제 등을 대량으로 판매해 온 일당을 전국 최초로 검거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마약성분이 든 흥분제와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팔아온 판매책 최모(37·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범인 김모(40·인천시)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마약 및 가짜 비아그라 등은 중국에서 반입한 뒤 판매책 박모(30·구속·광주시 북구 오치동)와 대모(25·구속·광주시) 등을 통해 흥분제 54g,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각각 1천여정 등 시가 5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중국으로 달아났다.

또 다른 판매책 최씨는 김씨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흥분제 0.3g당 8만원씩 1천만원 상당을 팔아오다 검거됐다.

정상환 대구지검 특수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판매해 호기심으로 이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중독자가 됐다”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김장욱기자 gimju@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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