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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무자격 의료행위 '말썽'

김유나기자
등록일 2005-01-07 20:11 게재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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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늘면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사가 문진이나 시진, 촉진 등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한 후 진단하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건강상태를 물어보고 진단을 내리거나 육안으로 환자의 표정이나 자세, 태도를 관찰, 피부·점막의 병변 유무 등을 조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업무상 전주지역을 방문한 김모(여·26·포항시 북구 동빈동)씨는 기침이 심해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을 사려고 약국에 들렀는데 약사가 ‘혹시 기침 외에 다른 증상은 없냐’며 문진했다는 것.

김씨는 “‘목이 좀 간질간질하다’고 대답했고 약사는 ‘목감기의 시초로 볼 수 있다’며 감기약을 권해 할 수 없이 약을 샀다”면서 “약을 먹고 난 후 기침은 멈추지 않고 감기약 때문인지 몸이 축 늘어져 계속 잠만 잤다”며 무자격의료행위에 대해 우려했다.

또 임모(30·포항시 북구 덕산동)씨는 “최근 친구가 감기에 걸려 약국을 찾았는데 약사가 ‘환자의 몸상태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친구와 직접 통화한 후 약을 처방해줬다”고 말했다.

포항시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사람들이 의약분업 시행 후 병원과 약국 등 2곳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곧장 약국으로 향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약사가 복약지도방편의 취지로 환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엄연히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법상 약사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 단속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나기자 yn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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