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MRI의 건강보험 적용범위의 경우 적용기준과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혜택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한해서만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항목은 암과 뇌혈관계 질환·간질·척수염·뇌염증·척수염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촬영시 비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복지부가 밝힌 항목범위와 촬영결과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일 포항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이날 MRI 수가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으며 시민 대다수가 무조건 MRI는 보험적용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반면 일선 종합병원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MRI를 촬영하더라도 판독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수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MRI는 조직검사, CT(컴퓨터 단층촬영) 등 기초적인 검사를 거친 후 촬영해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6년 CT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두고 또 다시 일선 병원과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행태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MRI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는 실정이다”면서 “하지만 MRI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검사, CT 등 반드시 기본적인 검사 절차를 거친 후 실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영훈기자·김유나기자 yhjang·yn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