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무선인터넷 요금 피해 속출

김유나기자
등록일 2004-12-30 20:44 게재일 2004-12-30
스크랩버튼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무선인터넷 요금부과 체계를 잘 몰라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는 건당 몇 백~몇 천원 수준인 반면 데이터통화료는 콘텐츠를 다운받거나 동영상을 볼 경우 패킷당 일정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데이터 통화료는 무선인터넷 접속 후 페이지가 바뀐 만큼 돈이 부과돼 텍스트만 있는 페이지를 볼 경우 약 100원 가량이, 그림이 있으면 200~500원 가량의 이용료가 발생, 짧은 시간을 이용해도 많은 금액이 청구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직장인 김모(여·26)씨는 “무선인터넷에 3~4번 정도 접속했는데 데이터 통화료가 2만원이나 청구돼 깜짝 놀랐다”면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를 찾았지만 ‘데이터 통화료가 비싸니까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만 들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특히 “대부분의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통화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객들에게 전혀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모(25)씨는 “무선인터넷에 5분 가량 접속해 벨소리를 다운받았는데 패킷데이터이용료가 7천483원이나 나왔다”면서 “유선인터넷을 이용하면 휴대폰보다 정보이용료는 몇 백원 더 비싸지만 추가비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이나 소리 등을 다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이동통신사 고객담당은 이와 관련 “요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면 자칫 휴대폰 요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날릴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색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유선인터넷 사용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유나기자 ynkim@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