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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레이저 장난감 '요주의'

김유나기자
등록일 2004-12-21 20:00 게재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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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레이저 장난감을 잘못 다루면 실명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값싼 중국산 레이저 장난감 및 레이저 포인터 등이 대부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 마구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포항시 각 보건소는 레이저 장난감 등을 사람의 눈에 겨누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레이저 포인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레이저는 1~5㎽(메가와트)정도에 눈깜빡할 시간(0.25초)만 노출돼도 눈에 나쁜 영향을 줄 정도로 좋지 않다”면서 또한 “눈에 정면으로 노출되면 망막이 손상되고 시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시력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두운 공연장 등에서 레이저를 쏘이면 동공이 확대돼 더욱 위험하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유나기자 yn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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