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칠성동 1가 칠성시장 전자로 서편으로 80여개소의 중고가전제품 상가가 밀집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업소들이 제품 대부분을 인도에 불법 적치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 앞 노상주차장을 점용해 제품을 수리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품에 액상세제인 PB(계면활성제)를 이용해 세척까지 하고 있어 신천 등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관할 구청인 북구청은 인도와 노상에서 세척 행위에 대한 위해성 등 적법처리 요구의 민원이 들어 왔지만 세척수 사용량이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인도를 점령한 제품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계고장만 발부하고 있으며 인도 앞 노상주자창을 점령해 제품수리, 세척 등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적정운영만 촉구 할뿐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고전자제품 판매점은 칠성시장을 중심으로 3개소에 나눠 조성돼 있고 이중 자체 상가번영회가 조직된 구역 외에는 판매상인들이 구청의 협조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행위들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어 계도나 협조공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행인 윤모(41·대구 북구 칠성동)씨는 “전자로 일대 상인들이 내놓은 제품들로 인해 인도를 통행하기가 힘들고 인도와 노상에서 화학제품을 이용해 세척까지 하고 있어 독한 냄새까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세척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여서 협조공문을 통해 자체를 촉구하고 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도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기자 d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