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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시설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4-02-12 01:19 게재일 2014-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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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설 최대피해 시설農 가입 단 1곳도 없어<Br>잦은 강설에 하우스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경북동해안 지역 폭설을 계기로 앞으로 농작물 시설재해보험 가입확대와 함께 포항지역 시설하우스의 설계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이 보험에 들면 풍수해 시 농작물은 물론 시설하우스 등 농작물시설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비 50%, 도비 5%, 시비 20%가 지원되며,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농작물 시설재해보험 상품에 단 1곳의 농가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2013년 한 해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1천42곳의 농가에서 사과, 배, 벼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1천849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도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붕괴가 잇따랐지만 시설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피해액의 35%에 해당하는 재해지원금뿐이다.

추후 폭설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시설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요구되는 이유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NH손해보험 경북총국 최영돈 차장은 “2013년부터 포항, 경주, 영덕, 구미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시설재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침에 따른 비닐하우스 표준형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시 시설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작물시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포항지역 시설하우스 설계기준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매년 폭설, 강풍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하우스 붕괴 등을 막기 위해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을 정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를 보급해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이 보급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르면 포항의 경우 적설기준 20~25cm, 풍속기준 35~40m/sec 미만으로 시설하우스를 설계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적설심 42cm, 풍속 35m/sec에 견딜 수 있는 폭 7m, 높이 3.3m 크기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죽장에는 최고 81cm의 눈이 내려 시설하우스 붕괴로 이어지자 시설하우스 규격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된 것.

포항시 관계자는 “시설하우스 건립시 보조금이 지원되긴 하지만 시설 규격 강화에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돼 농민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전까지 최고 81cm의 눈이 내린 포항지역엔 57곳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110동, 돈사 2동, 우사 2동, 창고 5동 등이 무너지는 등 12억9천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가장 큰 피해는 비닐하우스 붕괴로 인한 것이었다.

<관련기사 4면>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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