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선거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부의패트 상정 앞두고 폭풍전야 정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 부의된다.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권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수단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오는 1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내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1주일의 집중 협상 기간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상정 기한이 다가오며 정치권에 따라 일단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1주일 동안 대화의 기회를 연장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패스트트랙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플랜B’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본회의 의결정족수(148석)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의당은 이에 부정적이다.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당에서는 ‘총선 보이콧’ 빼고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더해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2019-11-26

TK, 선거법 협상 향배 따라 선거판 요동 예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부의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협상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구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으로 225석이 지정될 경우 대구 1석·경북 2석이 줄어들고, 240석으로 합의되면 TK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또 250석이 지정될 시에는 TK지역 선거구 조정만 이뤄진 채 의석수는 현행 25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실제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6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가 250석으로 지정되면 TK지역은 지역구 정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하한선 기준이 13만8천204명으로 낮아짐에 따라 대구 12석, 경북 13석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선거구만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경북지역 선거구 조정만 이뤄지면 된다.타 지역의 경우 서울은 2석, 부산·울산·경남 1석, 대전·세종·충북·충남 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석 총 7석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인천·경기는 4석이 늘어나게 된다.지역구 의석수가 240석으로 결정되면 TK지역은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대구지역은 모든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4만3천962명)을 초과하지만 경북지역의 경우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14만963명),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곳이 미달된다.패스트트랙 법안인 225석이 적용될 경우 TK지역구는 대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 인구 하한선(15만3천560명)에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청도(14만4천2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자체분석을 통해 지역구 의원 정수가 225석으로 감소할 경우 대구는 1석, 경북은 2석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한편,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패스트트랙 원안이 225석, 민주평화당안인 240석,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250석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270석을 주장하며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각기 다른 이해를 총족시키려면 패스트트랙 원안인 225석안보다는 절충안인 240석과 250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한국당 내부서 ‘패스트트랙 협상론’ 솔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완강히 반대해오던 태도를 바꿔 협상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서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하다”라며 “전부냐 전무냐, 이렇게 가면 서로가 파멸”이라고 덧붙였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나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에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이처럼 한국당 내에서 협상론이 나오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변수가 생겼지만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처리 의지가 강해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실제 국회 회기가 끝나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언제든지 표결이 이뤄질 수 있어,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근본적인 방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한국당 강성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중지를 모았으나 자칫 ‘쇼’로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스트랙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 모두 사퇴한다고 쳐도 앞으로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원직을 던져 놓고도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한국당 현역 1/3 컷오프하면 공천대란 일어날 것”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26일 “나무도 고목이 있어야 고목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묘목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을 포함한 영남 3선 이상 중진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내 쇄신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누군가가 나와서 ‘영남의 다선들은 다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니 걱정과 불만을 저에게 전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우리 속담에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TK)은 지금 초선 비율이 66%나 된다”며 “TK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공천권을 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 바꾸기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에도 TK가 이런 피해를 입으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여당은 공기업 자리 등 공천 불만을 잠재울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여당조차도 컷오프하지 않고 감점을 준 채 (현역의원을)경선에 참가시킨다. 공천 불만을 잠재울 아무런 장치가 없는 야당이 컷오프를 했다면 공정성도 문제지만,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또는 타당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분열 내지는 공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이 실패한 정당으로서 바꾸라는 요구는 있지만,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어 시행해야지 무슨 3분의 1 컷오프를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컷오프된 사람이) ‘공정했고 잘했다. 나 불출마하겠다’ 이러겠나”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15조7천억원으로 급증”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2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 '3대 미래청사진' 공동발표 채택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26일 종료됐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이런 기조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우선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언론발표에 명시됐다.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과 함께, 결국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로 이런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낸 대목으로 읽힌다.나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 뿐 아니라 북미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특별정상회의 외에도 기업 간 교류 등 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이어졌다.이날은 양측의 혁신창업가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콘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서밋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각국 대표 스타트업들과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연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며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행사 외에도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했다.아울러 전날 열린 'CEO 서밋'에도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런 특별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양자외교 행보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24일에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25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이날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에는 서울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튿날인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결국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하는 셈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여기서도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이 열린다.

2019-11-26

올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 벌써 ‘바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완충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모두 고갈돼 예비비로 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된 2조8천188억원이 10월도 안돼 모두 바닥났다. 이는 당초 올해 238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한 예산이었으나 10월까지 지원한 인원만으로도 계획의 약 136%인 324만명에 달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 내년에는 2조1천억원 등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전했다.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의 29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3법은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로,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 표결에 돌입하면 국회법 규정상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되는데, 원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별도 수정안 제출여부 등을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한 대변인은 또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다만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는데 철회해야 한다고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브리핑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윤리특위 상설화 역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접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단식 황교안에게 날아온 문자 靑 “천막 자진 철거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6일째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소속 대구·경북(TK)지역 등 정치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이날 황 대표 텐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등이 방문했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이만희(영천·청도)·권성동·김명연·김도읍·김현아 의원 등은 농성장에서 자리를 지켰다.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기력이 빠져 있어서 거의 말씀을 못 하신다”며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앉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하더라. 단식을 중단하고 저와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이날 황 대표를 찾아 “그만하시고 병원을 가셔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싸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청했으나 황 대표는 “아직 건강하니 ‘건강, 건강’ 하지 말라. 자꾸 말리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침낭에서 노숙을 시작한 황 대표는 지난 22일 초록색 텐트에서 지내다가 전날부터 같은 자리에서 파란색 천과 비닐로 덮은 임시 천막을 짓고 기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지 못했고,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이끌었다. 비상 의원총회에는 한국당 의원 전체 108명 중 90명 가량이 참석해 계파 갈등, 중진 용퇴론 등의 당내 갈등이 잦아들고 의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황 대표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통해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당은 임시 천막이 비바람에 쓰러져, 이날 흰색 몽골 텐트를 설치했다. 황 대표는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몽골 텐트로 옮겼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밤 성난 비바람이 차가운 어둠을 두드린다. 이 추위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라며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한편,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한 텐트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분수대 광장이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며 “경찰을 비롯해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구했다. 김 비서관은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시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은 없고 대표가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확인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5

‘250·50 +100% 연동형’ 선거제 협상 대안 부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실제 의석수가 300석일 때 A정당이 10%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을 확보한다. A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된다. 반면 A정당이 지역구 30곳 이상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한다.이 방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정당의 요구도 총족할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만 여야 4당이 합의할 최종적 대안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5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 본격 출범

수협중앙회와 전국 일선 수협, 어업인단체들이 중국어선의 약탈조업으로 황폐화된 우리 바다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관련기사 10면 수협조합장들과 어업인단체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고문단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성찬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9명이 추대됐다.추진위는 이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우리 수산업은 산업화, 공업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바다가 황폐화된 데다가 중국어선의 약탈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의 장기표류로 수산업이 존폐 기로에 처해 있다”며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며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한편, 추진위원회 출범식 이후 이어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형남기자

2019-11-24

내년 예산안 예외 없이↑… 복지 가분수 여전

“살림살이 짜기 정말 힙듭니다” 도내 어느 시장의 예산편성 소감이다.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줄고 전국 지자체들이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시·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의 증가가 시장군수들의 사업비 운용에 발목을 잡았다.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 대비 572억원 증가한 4천9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8.76%를 차지한 구미시의 경우 전국체전 준비 등에 예산을 배정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비 확보 실적이 낮은 시군은 ‘죽을 맛’이라는 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기도 했다.포항시가 사상 첫 2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 1조원 클럽 가입이 유력한 지자체만 7곳에 이른다. 24일까지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은 영천시 등 5곳을 제외한 18곳 모두 2019년보다 늘어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2020년도 본예산으로 2조8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1조8천345억원 대비 1천741억원(9.5%) 늘어난 것으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첫 예산 2조원 클럽에 진입하게 된다. 경산시와 상주시도 사상 첫 1조원 클럽 가입이 유력하다. 경산시는 지난 21일 2020년도 본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 9천500억원보다 520억원(5.5%) 증가한 1조2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주시도 같은날 2020년도 본예산으로 1조38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예산 8천413억원보다 무려 1천967억원(23.38%) 증액한 파격적인 예산안이다. 증가액수와 증가율 모두 18개 시·군 중 가장 높다. 포항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경주시도 2019년도 본예산 1조2천750억원 대비 1천400억원(11.0%) 증가한 1조4천150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1조원 클럽에 이미 포함돼 있던 구미시, 안동시, 김천시도 각각 1조2천647억원, 1조2천500억원, 1조360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영주시는 7천926억원, 문경시는 7천270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각각 시의회에 제출했다.군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는 울진군의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 울진군은 2020년도 예산안을 2019년도 당초예산 5천823억원보다 408억원(7.0%) 증가한 6천231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번째로 예산규모가 큰 칠곡군은 지난 20일 5천32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넘겼다. 이는 2019년 본예산 4천861억원보다 462억원(9.5%) 증가한 것으로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할 경우 칠곡군은 사상 첫 예산 5천억원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예산안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릉군이다. 울릉군은 지난 21일 2020년도 예산안을 2천50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천695억원 대비 무려 20.9%(355억원) 증가한 것으로, 예산안 통과시 울릉군은 사상 첫 예산 2천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밖에 예천군 4천976억3천800만원, 성주군 4천860억원, 영덕군 4천844억원, 봉화군 4천360억원, 고령군 3천264억원, 영양군 3천10억원의 순이다. /박동혁기자

2019-11-24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D-2… 여야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4월 재연된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만에 패스트트랙 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간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현재로선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점에 이르는 고차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결집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도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패스트트랙 협상의 ‘틀’도 문제지만, 패스트트랙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보다 늘린다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격돌’에 대비해 인적쇄신 등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인적쇄신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와선 안 된다.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야 한다”며 “큰 전투가 펼쳐지기 직전인데 우리 편끼리 내부 총질해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패스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5일째 단식’ 건강악화 황교안 “고통마저도 소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단식 5일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이다.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 앞 노상에서 가부좌 자세로 버티던 황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날 오후부터 텐트 내부에 누운 채 거동을 최소화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텐트를 찾아온 의사로부터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낮게 나온다’고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준다”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황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성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왔을 때에는 일어나 앉지 못하고 한족 팔을 바닥에 대고 몸을 반쯤 일으킨 채 대화를 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는 텐트에서 3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황 대표의 단식 이후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외치는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원들도 결집하는 분위기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황 대표가 위험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협상은 결코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패스트트랙 저지투쟁… 협상으로 장기집권 음모 분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을 통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을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해 첫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태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두번째 국민의 승리,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며 “이제 국민과 함께 제3, 4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中 불법조업·韓日어업협상 대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성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어업인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수협 중앙회장·조합장 및 어업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진행될 정책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불법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울릉도에서 본 중국어선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한일 新어업질서 운용실태 및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어업인 단체로 총괄위원장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추진위원회는 “어업인·국회·수산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한국당 “총선 물갈이 절반 이상”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 공천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단장을 맡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컷오프를 포함해)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마 의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 중 3분의 1은 원천배제하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현재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은 108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91명이다. 91명 중 3분의 1인 30명은‘컷오프’, 즉 공천심사에서 아예 원천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17명) 중 일부와 불출마자, 심사 탈락자 등을 포함하면 절반(54명) 넘게 물갈이될 것으로 박 사무총장은 예상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현재 25개 지역구 가운데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경우 대구 1개, 경북 2개 지역구 등 총 3개 지역구가 축소될 전망이어서 총선 공천 경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박 사무총장은 ‘다선 의원’도 컷오프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컷오프 세부사항에 담길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다만 과거 컷오프가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 등을 겨냥한 ‘살생부’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이는 자칫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며 총선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천 시 당무감사, 여론조사, 면접 등에서 얻은 점수를 계량화해 ‘시스템 공천룰’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진통 또 진통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막바지 능선에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포항지진특별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피해 구제책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어’사용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에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 차선책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배·보상과 도시재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일부 핵심 내용은 빠진 것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특허법률소위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돼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졌다.법안소위를 통한 포항지진특별법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피해주민 등에 대한 배·보상 용어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한국당에서는 ‘보상지원’, ‘피해보전’ 등 다양한 안을 내놓았으나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열발전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고,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도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 지 드러나지 않은 만큼 배·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발 물러섰다. 대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피해보상이라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는 데는 여야와 정부간의 이견이 없었다.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각각의 위원은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기로 했다.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결국 삭제됐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건’이라는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시정비와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구역 지정 등 세부적인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신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아,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아,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 차관은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인정 신청 및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 제16조는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아 당장 지급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예비비를 써도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작업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국회)가 지급하게 하겠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2020년 8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포항지진특별법 전문1. 대안의 제안경위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2. 대안의 제안이유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함.3. 대안의 주요내용가. 포항지진, 피해자, 지열발전사업을 정의함(안 2조).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 등).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3조부터 제16조 등).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기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18조부터 제23조 등).마.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25조부터 제35조 등).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자 인정 신청은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등).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①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2.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3.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진상조사)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2.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3.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8조(조사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각하결정)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1.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진상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제10조(조사의 개시)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조사의 방법)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④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⑥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①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지원의 원칙)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2.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②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③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4장 보칙제24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업무의 위임·위탁 등)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0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제32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3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장 벌칙제36조(벌칙)①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2. 제28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제3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 근거 마련해야”

앞으로 탈원전정책 등 정부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필사즉생 단식투쟁”

자유한국당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안보 위기론’을 내세워 청와대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특히 전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이날도 동트기 전부터 같은 장소로 다시 나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광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단식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그를 수행한 김도읍 비서실장에게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게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쩌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청와대 앞 광장에 황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당 지도부도 지소미아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는 ‘단식투쟁 3대 요구 조건’을 목청 높여 외쳤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지소미아를 통해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일본의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가 우리나라의 탈북자를 통한 정보나 군사분계선 감청 정보와 교환된다고 설명하면서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 이 협정을 파기하는 건 국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쥐겠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삼각파도가 퍼펙트 스톰(최악의 위기)이 돼서 우리를 덮치려 다가오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파국, 연쇄적인 경제파국, 그리고 선거법·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정치파국”이라고 지적했다.김광림 최고위원은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매일 저녁 야당 대표, 야당의원들 하고만 식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만나지 않았다”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팬 미팅(‘국민과의 대화’지칭)이 아니라 지금부터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 많이 만나시라”고 꼬집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님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지도부도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靑 "日 태도 변화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청와대는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