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공 현장 4곳 대상 불법·안전 점검 시행 지역민들 “개발·건축 부서 합동점검 확대해 사유지 내 불법 등 철퇴 내려야” 여론 비등
울릉군이 지역 내 신규 건축 인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불법 야적장, 창고 등 고질적인 불법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울릉 등에 따르면 군 도시건축과는 이번 주 중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허가)를 득해 사업을 시행 중인 건축 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주택건축팀장 등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해당 현장을 방문해 정상 착공 여부와 불법 건축 행위 등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혹서기 현장 안전 지도를 병행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점검 대상이 4곳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수 있다”라며 단속 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신규 현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만연한 불법 건축, 증·개축 및 훼손 행위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울릉의 주요 교통망이자 관광 관문인 일주도로 변 등에 있는 사유지에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야적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이러한 얌체 불법행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부서 간 떠넘기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담당 부서와 건축 부서가 함께 대대적인 합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신규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작 주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인허가 없이 도로변 사유지 등에 편법으로 조성된 불법 시설물들”이라며 “울릉군 내 관련 부서들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고질적인 불법행위들을 뿌리 뽑고 청정 섬의 이미지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도시건축과 주택건축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적 관련 사안은 개발행위 부서의 단속 대상이라 업무가 분리돼 있어 (합동 점검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는 꾸준히 들어오는 민원과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조치를 하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들과 한번 의논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