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2·대죽·무이 3개 지구 1,408필지 지적재조사 마무리 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기반 마련… 토지 이용 가치 제고
예천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고산2지구, 대죽지구, 무이지구 등 3개 지구 1408필지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단계부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적극 중재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또한 현장 의견과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 경계를 반영했으며,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접 토지 간 불명확했던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불규칙했던 토지 형태도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정비됐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등을 지적도에 반영함으로써 도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천군은 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