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범칙금 농가 등 의견 청취, 개선책 마련 약속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촌일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크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상주시 모서면에서 근간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연관된 농가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상주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농가 요청에 의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숙식 제공과 함께 통상 5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알선자 등 관련자 모두를 처벌한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다수 농가가 5개월 이상 농삿일을 지속할 만한 작업량이 없는데도 인건비는 지불해야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법무부 면담을 앞두고 이날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 현장의 필수 인력이 됐지만, 현행 제도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가피한 위법이 발생하고 있다” 호소했다.
특히 “위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고용주로 단속돼 거액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 농가들의 불만이 매우 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을 지탱하는 필수 인력”이라며 “농민들이 불법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 속에서 농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인력을 사용한 농민들이 큰 범칙금 부담을 안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법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단속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범칙금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현장 의견 청취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