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착수 인허가 준비·처리 기간 30% 단축…연간 75억원 비용 절감 기대 20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 개시 목표
국토교통부가 토지 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75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공공부문 AI 전환(AX)을 통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의 일환이다.
현재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토지 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는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 의제 인허가가 필요해 처리 기간도 통상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된다.
새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 이용자가 개발 목적과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 지형, 규제 현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와 인허가 절차,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각종 부담금까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가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사항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6월까지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서비스 점검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크게 줄고,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기관 협의 시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간 비용 절감 효과는 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