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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정리 체계 강화…자산관리회사 운영기준 마련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07 12:59 게재일 2026-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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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PL 전문 자회사 매입 자산 범위·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자산 2000억~3000억원 조합도 상임감사 자율 선임 가능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 운영기준과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구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협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 운영기준과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구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 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범위와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협의 NPL 전문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과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매각 이후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종합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협의 건전성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손질했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기존과 같이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유지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개정 신협법에 따라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의 지역·단체조합이나 이사회가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합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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