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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곳곳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트랙터 선거운동·기부행위·식사 제공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6-02 16:38 게재일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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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경북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홍보시설물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60대)와 지인 B씨(50대)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트랙터와 1t 트럭에 경북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등이 표시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뒤,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트랙터를 몰고 선두에서 이동했으며, B씨는 비상등을 켠 채 뒤따르며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문경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관련자 D씨·E씨·F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C씨와 선거사무장인 D씨는 지난 4월 21일 지역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약 7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0여 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의 가족인 E씨와 F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약 5만 6000원 상당의 박카스 84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가족도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한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민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G씨(50대)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G씨는 지난달 9일 선거구민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 총 16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을 직접 주최한 뒤, 성주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G씨는 해당 모임에서 발생한 약 5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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