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고발했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울릉군수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조작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A씨(60대)를 울릉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 3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도 같은 날 영주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응답을 조작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B씨(50대)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8일 실시된 영주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 약 150명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론조사가 진행되니 전화가 오면 비당원으로 응답해 달라. 당원이라고 답하면 투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당원 여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