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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기지서 흉기 직접 제작해 동료 살해 모의⋯40대 대원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5-28 10:34 게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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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적용
총 길이 47㎝ 도검 제작 후 기지 내 배회⋯“갈등 있던 대원 찾아다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남극 기지에서 직접 제작한 흉기를 이용해 동료 대원 살해를 준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남극 기지 내에서 도검을 제작한 뒤 동료 대원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남극 기지 안에서 총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작한 뒤 평소 갈등을 빚어온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보도되며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남극 기지 내에서 한 대원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의 국내 송환 단계부터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했으며, 이후 피의자 조사와 남극 기지 내 대원들 진술 확보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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