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통해 현재까지 총 17명 위반행위자 적발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3월 30일부터 추진 중인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명의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위험 고조와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 및 재난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6개 시·군(안동, 영주, 의성, 문경, 예천, 봉화) 전역에서 지속된다.
현재까지 적발된 17명의 위반 유형은 입산 통제 구역 무단입산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산불 예방을 위해 폐쇄된 구간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리소 측은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구간까지 정밀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 제76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도 가능하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산불 관련 최대 500만 원, 산림 훼손 관련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 유형은 산림 및 인접지 내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 등 산불 유발 행위, 산나물·산약초 채취 및 희귀 식물 자생지 훼손 등 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