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충분한 포상금 적시 지급해 공익신고 유인 강화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나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포상 규모와 지급 시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설 기금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로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입법 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해당 기금을 통해 통합 집행된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지원 등 간접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 관리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금 신설을 통해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친 뒤 2027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