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서 규제특례 16건 의결 배터리 리스 도입··· 차체만 구매 가능해져 광주서 레벨4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 추진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부담을 줄여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웠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터리 리스비는 실증사업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사가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잔존가치를 반영해 소비자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전기차 제작사가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계속 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AI 기반 E2E 방식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규제특례가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