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 변제금 회수기간 평균 132일 단축 기대··· 회수율 제고 전망 원·하청 연대책임 확대··· 직상 수급인 재산도 공매 가능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체불 사업주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의 직상 수급인까지 연대책임 범위에 포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변제금 징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가압류와 법원 판결 확보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해 회수까지 약 29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 공매 등의 국세 체납 절차를 적용해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회수 기간이 평균 132일 줄고, 낮은 수준에 머물던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민사 절차에서는 7년에 걸쳐 9억9000만원 중 6억8000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소멸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도 넓혔다. 그동안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직상 수급인 등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연대책임만 인정됐고,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변제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직상 수급인 등에 대해서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 재산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도 강화될 것”이라며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