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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6-05-11 14:02 게재일 2026-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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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 10~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고액자산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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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급 2차 지급이 시작된다. /경북매일 DB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한편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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