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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징역 15년...1심 징역 23년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07 11:15 게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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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요구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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