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최대 605일 지연 발급·지연이자 7억 2889만 원 미지급⋯자진 시정 일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 에스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2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잔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지연이자 5억 965만 1000원, 어음할인료 2억 1924만 3000원 등 총 7억 2889만 4000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스엘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서면 지연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라고 밝혔다.
에스엘은 조사 이후 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서면을 즉시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하는 방향으로 내부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