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주어진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대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역 내 9개 구·군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해당 창구를 방문해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하며, 은행 및 우체국 CD/ATM을 통한 납부도 지원된다.
한편 대구시는 내수경기 침체와 중동 지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가산세 감면 등 지원 제도의 일몰로 인해 무신고나 지연신고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구·군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