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만원 지급…소급분 24일 일괄 지급
안동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을 더해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안동시는 24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상 확대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정책을 함께 적용해 지원 수준을 끌어올린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안동지역 대상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에 추가 지원금 1만 원이 더해져 매월 25일 총 11만 원을 받게 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소급 지급도 포함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은 적용 기간에 따라 22만 원에서 최대 44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에게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금이 별도로 반영된다.
이번 확대분과 소급분은 24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한 번에 반영해 양육 가정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배용수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 지원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