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유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겨…피해자 사망 결과까지 이어져 재판부 “위험 인식하고도 범행…죄책 매우 무겁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돼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출국과 대포통장 전달에 관여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모씨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도록 출국을 유도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조직 몰래 빼돌리는 이른바 ‘장 누르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인정됐다.
박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같은 해 10월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실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은 홍모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