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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산림 불법행위 단속… 무단 입산 5명 적발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20 14:46 게재일 2026-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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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위반에 과태료 50만 원 부과
봄철 산불 위험 대응… 5월 말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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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가 봉화군 일대 산림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봉화군 일대 산림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5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일 봉화군 춘양면과 재산면 일대 산림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과 봄철 산불 위험 시기를 맞아 주말 오전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이 투입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5명이 적발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으며,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도 병행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소각과 산불 유발 행위,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단속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 내 흡연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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