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 38㎢ 용도 변경…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50년 가까이 이어진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됐다.
안동시는 19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3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6년 4월 10일 안동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인 231.2㎢를 묶어 온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약 231㎢ 가운데 17% 수준인 38㎢가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약 5300개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이어진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한 차례 중단됐지만, 보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다시 수립했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재추진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 왔다.
또 2024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당시 재심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이번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안동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취락 밀집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국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반세기 동안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