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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5부제 일주일⋯효과 속 ‘관리 사각지대’ 여전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4-15 17:02 게재일 2026-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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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인근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 모습.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도입 초기 혼선과 반발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운영상의 한계와 사각지대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청과 각 구·군청 주차장은 이전보다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출근 시간대마다 차량으로 가득 차던 주차 공간에는 여유가 생겼고, 청사 출입 차량 흐름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 일부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선택하는 등 출근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 청사에서는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통해 끝번호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제한 대상 차량이 प्रवेश할 경우 ‘부제 위반 차량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등 관리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15일 경북매일 취재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초등학교 주차장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관계자들이 직접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외부 차량과 제한 대상 차량이 혼재해 출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관리 인력 부족으로 차량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의 경우 체류 시간이 짧고 출입이 잦아 지속적인 통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평소에도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일부 직원들은 인근 사설 주차장이나 주변 골목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임산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유아 동승 차량, 친환경차 등은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제를 3회 위반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내부 통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각 기관은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준수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별도의 주차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원인 차량까지 지속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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