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최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식품접객업 고객 응대 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영업주 준수사항, 외식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영업주의 경영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업주는 “실제 영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위생관리와 고객 응대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