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1박스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과일 상자는 박스당 약 3만 8000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내 유권자뿐 아니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