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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대대적 점검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4-07 09:37 게재일 2026-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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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9개 구·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부적절한 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합동 단속반 4개 반, 총 13명을 투입해 가격 변동 폭이 큰 신축 아파트 단지와 사회초년생이 밀집한 원룸·빌라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사무소 119곳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이행 여부, 법정 게시물 비치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과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관할 구·군에 즉시 통보했으며, 고의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대구시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 대상 교육과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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