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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시작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4-02 11:10 게재일 2026-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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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최대 44만 원 지원··· ‘사이소’ 통해 꾸러미 공급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북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는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으로, 출산 산모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부는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거소사실증명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돼 상반기에는 도비사업으로 20만 원, 하반기에는 국비사업으로 24만 원이 지원된다. 임산부 1인당 최대 44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선정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까지 연속 지원된다.

선정된 임산부는 고유번호를 안내받은 뒤 30일 이내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60일 이내 최소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무농약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지정 공급업체를 통해 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주문은 12월 15일까지 월 최대 4회 가능하며, 1회 주문금액은 4만~10만 원 사이여야 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해 임산부 1인당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약 19억 원 규모의 소비로 이어졌다”며 “올해도 원활한 주문과 신선한 공급을 위해 3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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