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인용 시 수용” 언급 속 당 지도부 책임론도 확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고리로 당의 공천 결정에 정면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같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점을 근거로 “자신 역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결과 수용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주 의원은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 경선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며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쯤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와 공천 심사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본질”이라며 “본질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파장은 경선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의원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경선 후보에서 제외한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시키는 추가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와의 접촉 사실을 언급하며 “장 대표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당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논리가 무너진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지도부 총사퇴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 지도부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사법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은 인정되지만,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무효 판단은 당연하다”며 “특히 공천 절차는 헌법과 법률, 당규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문제가 아닌 ‘권리 침해’로 규정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대구 시민의 선택권과 당원 권리가 침해된 사안”이라며 “13만 당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문제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