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참여로 공정성 확보···학교폭력 관련 청구 증가
경북교육청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교육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와 작성 방법은 도 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전체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을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23년 400건, 2024년 86건, 2025년 1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청구는 2023년 72건, 2024년 71건에서 2025년 107건으로 증가해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청구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배동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