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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행사·여론조사 제한 강화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3-25 13:28 게재일 2026-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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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경북선관위 전경./경북선관위 제공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25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 홍보,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며,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 당원 대상 공개행사 방문은 허용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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