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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건설업계 세정지원 확대⋯“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부담 완화”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25 16:07 게재일 2026-0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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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기업 법인세 3개월 직권 연장⋯업계 “보유세 감면 등 추가 지원 필요”
지난 24일 대구지방국세청이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경북도회와 건설업 영위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경북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현 대구시회장과 박한상 경북도회장을 비롯해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양시장 위축과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건설현장을 지키는 업계에 경의를 표한다”며 세정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신청 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정기 세무조사 시 현장 상주기간을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무정보도 공유했다.

업계는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및 대물변제 취득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발코니 확장 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건설업체 납부기한 탄력적 연장 △대손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 건의하겠다”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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