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의 행위 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된다. 대상에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대부분의 행사들이 포함되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행사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기간 동안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 해당 단체장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 당원 대상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