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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금고와 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체결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26-03-22 10:20 게재일 2026-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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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보조사업자 편의·접근성 강화
이성희 봉화새마을금고 이사장(왼쪽)은 박현국 봉화군수와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 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일부 금융기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금융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해 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특성과 개인 상황에 맞춰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읍·면 지역 보조사업자의 경우 인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청, 봉화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업무협약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봉화군청 제공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용계좌 및 카드 개설과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용계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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