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북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를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안전·도시환경 관련 조례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먼저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계측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위원회 설치 및 특별정비구역 요건 등을 규정했다.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와 관련해 박순범 위원장은 “공사채는 도민의 부채라는 점을 명심하고 발행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