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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확정⋯동구청 권한대행 체제 돌입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2 14:48 게재일 2026-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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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지난해 첫 공판에 나선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의 모습. /경북매일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비용은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수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령 미숙지라기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거비용이 제3자 자금이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만큼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 드린다”며 “무엇보다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동구청은 구청장 궐위 상태가 되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대구 동구청은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구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선거 사무와 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 13일 동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운 권한대행은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남은 기간 행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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