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공장 등 3곳 강제수사⋯안전관리 매뉴얼 확보,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조사
지난해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공장, 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울산과 대구 달성군, 서울에 각각 본사와 공장,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날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컴퓨터(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업체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도색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