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현장 투표보다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전자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별 수수료를 세대당 최대 55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의사결정 사항은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 관리·운영 관련 의사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사항 등이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정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